[ 내년 4월까지 기존 주상복합도 주택관리사 의무화 ]
이미 입주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도 15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관리를 맡겨야 한다.
또 일반아파트처럼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한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부터는 주상복합아
파트의 주택수가 15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관리
규정이 일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리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자체관리, 또는 위탁관리가 결정
된다.
또 관리규약도 만들어야 하고 입주자들이 알 수 있게 관리 현황도 공개해야 하
며 장기수선계획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도 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은 주택관리사가 아니어도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주택관리사 자격증
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업무를 맡겨야 한다.
이미 입주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도 내년 4월21일까지 이 같은 공동주택 관리
규정에 맞춰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입주해 있는 상가의 주인이 대표를
맡아 관리비를 자의적으로 부과해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에도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7-05-18 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