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 사업주 신청
  • 사전 이수과목 안내 (10과목)
  • ● 신청기간
- 4/5(월) ~ 5/7(금) 24:00까지
- 해당 기한내에 교재비용을 결제한 인원에 한하여 사업주 훈련비가 지원됨
  • ● 교육비
- 훈련비용은 사업주가 지원하며 교재비는 훈련생 개인 부담
 (교재비 15만원, 자격증 보유시 9~12만원)
  • ● 수료기준
- 진도율 80% 이상 평가점수 60점 이상
 (재시험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 ● 면제기준
-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시 2과목 면제
  • ● 교육일정
과정명 교육일정 비고
주거복지 개론 05.12~06.10
주택과 커뮤니티 05.12~06.10
주거복지상담과 사례 06.12~07.11
주거환경조사론 06.12~07.11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06.12~07.11
특수계층과 주거 07.12~08.10
공동주택계획과 디자인 07.12~08.10 사회복지사 자격증 대체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07.12~08.10 사회복지사 자격증 대체
주택정책과 금융 08.12~09.10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체
주택관리기술 08.12~09.10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체
>> 교육과정 자세히보기
  • 실습 (9월)
  • ● 3년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 3년이상 유관분야 근무경력 보유시 실습시간 60시간, 유관분야 여부는 주거복지사 자격검정단에서 확인 가능 (Tel. 02-565-5331)
-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수강시 16시간 면제
- 총 44시간 실습
  • ● 교육비
- 경력 미보유시 120시간
-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수강 시 16시간 면제
- 총 104시간 실습

※ 실습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주거복지 현장실습지원기구로 부탁드립니다. (Tel. 055-923-3084)

  • 자격시험 (12월)
  • ● 자격 시험
- 매년 12월 자격시험 실시
- 시험 공고는 10월 내외 공지예정
- 시험과목
  1. 주거복지총론
  2. 주거복지실무와 적용
- 시험문제 : 과목별 25문항, 문항당 4점
- 합격기준 : 평균 60점이상, 과락 40점
※ 실습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주거복지 현장실습지원기구로 부탁드립니다. (Tel. 055-923-3084)
사업자 등록번호 : 108-81-79912 | 원격평생교육시설 제79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17-서울서초-0831호
(0669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5(방배동, 오륜빌딩) 5층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COPYRIGHT 2015 (주)이테시스.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