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사
  • 집합건물관리사란
공동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업용 집합건물, 대규모점포,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유지·관리하고 관리단의 운영을 위한 실무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집합건물전문가이다.
  • 자격추진배경
- 집합건물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전망하여 이에 대한 학계의 적극적 대응 추진
- 집합건물 전문 업무영역 개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맞춘 인력 대응 필요
-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회, 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던 기존의 집합건물관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전문성을 갖춘 검정제도 요구
  •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 취득절차
◎ 응시자격확인
① 연령은 만19세 이상인 자
② 이수과목을 교육받고 이수한 자
◎ 사전이수과목 이수(3과목)
- 과목 : 집합건물법개론 / 민법개론 / 집합건축물개론
- 수료기준 : 진도율 80% 이상, 평가점수 60점 이상
◎ 자격시험 응시
- 연3회 실시
- 시험 불합격자의 재응시 제한은 없음
과목 집합건물법개론, 민법개론, 집합건축물개론
시험시간 과목별 30분
문항수 과목별 25문항
총점 과목당 100점
시험방법 객관식
◎ 실무이수과목 이수(2과목)
- 관리실무 I, 관리실무 II
- 수료기준 : 진도율 80% 이상, 평가점수 60점 이상
※ 자격시험 합격 후 1년 이내에 실무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자격정보
자격명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19-005589호
자격발급기관 (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
총비용
(상세내역)
학습유형 사전이수과목 실무이수과목 응시료 총 비용
사업주 지원 57,684 44,352 20,000 122,036
국민내일배움카드 303,600 177,420 501,020
환불규정 ● 사전 및 실무 이수과목 교육비 : 신청기간 내 100% 환불
● 응시(검정)료
● 원서접수기간 중 : 100% 환불
  - 원서접수기간 마감 후 1일~5일 : 50% 환불
  - 원서접수기간 마감 후 5일 경과 시 : 환불 없음 (취소불가)
자격관리기관 정보 ●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
● 대표자 : 김영두
● 연락처 : 02)533-8910
● 소재지 : 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5(방배동, 오륜빌딩) 5층
● 홈페이지 : http://www.kcondo.or.kr
교육과정운영기관 정보 ● 기관명 : (주)이테시스
● 대표자 : 안현자
● 연락처 : 02)533-631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5(방배동, 오륜빌딩) 5층
● 홈페이지 : http://kcondo.etesys.co.kr
※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기관과 자격관리기관은 별개임을 안내 드립니다.
※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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