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유형 | 국가공인 민간자격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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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방법 | 시험검정 |
검정횟수 | 연 1회 (불합격자의 재응시 가능) |
응시조건 |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로한다. 1.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 (2년제는 2년 이상)한 자 3.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필수이수과목 (5과목) |
선택이수과목 (택 5과목 이상)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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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개론 ◾주택과 커뮤니티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 ◾주거환경조사론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
◾특수계층과 주거 ◾공동주택계획과 디자인 ◾주택정책 및 주택금융 ◾주거관리행정 (주택관리행정) * ◾주택유지관리기술 (주택관리기술) *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 ◾취약계층케어 *** 주) *주택관리사보 자격자 면제 **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자 면제 *** 요양보호사 자격자 면제 |
◾주거복지총론 ◾주거복지실무와 적용 ※ 합격기준 과목 당 40점 이상이며 두 과목의 평균 6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