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교육대상•교육시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적인 직장인 법정필수교육입니다.
번거로운 오프라인 교육이 아닌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법정교육을 받으세요.
교육명
의무사항
교육대상
미이수시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
고객 또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신다면 인원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시는 개인정보 취급자 (대표자 제외 전직원)
최대 5억원
성희롱 예방교육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
최대 3백만원
산업안전 보건교육
매분기 3~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
사무직, 판매직, 매분기당 3시간
사무직, 판매직외 근로자 매분기당 6시간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5인 이상 사업장 의무(예외업종 제외)
최대 5백만원
퇴직연금 교육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으로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곳
최대 5백만원
교육내용
◎ 개인정보호법
◾알고보면 쉬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쉽게 이해하기
◾개인정보보호 쉽게 이해하기
◾개인정보 이용 범죄 사례와 대처
◾소중한 개인정보, 나부터 소중하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