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확인
① 연령은 만19세 이상인 자
② 이수과목을 교육받고 이수한 자
◎ 사전이수과목 이수(3과목)
- 과목 : 집합건물법개론 / 민법개론 / 집합건축물개론
- 수료기준 : 진도율 80% 이상, 평가점수 60점 이상
◎ 자격시험 응시
- 연3회 실시
- 시험 불합격자의 재응시 제한은 없음
과목 |
집합건물법개론, 민법개론, 집합건축물개론 |
시험시간 |
과목별 30분 |
문항수 |
과목별 25문항 |
총점 |
과목당 100점 |
시험방법 |
객관식 |
◎ 실무이수과목 이수(2과목)
- 관리실무 I, 관리실무 II
- 수료기준 : 진도율 80% 이상, 평가점수 60점 이상
※ 자격시험 합격 후 1년 이내에 실무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