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 노규성 교수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안' 제안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현재 지식경제부 장관의 소관으로 돼 있는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총리실
이 맡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김진표·노영민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선문대 노규성 교수(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는 '이러
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가 관계돼
있는 이러닝 산업의 특성상 지경부의 총괄로는 실질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다.
노 교수는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처 총괄급인 총리실의 소관으
로 하고 법의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는 간사를 맡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이어 지난 2004년 법이 제정된 이래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향후 산
업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비율(20%)의 상향조정 ▲제한적 수
준의 산업진흥기금 확대 ▲고용보험 환급 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