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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러닝산업, 범부처 차원 지원체계 마련한다
이러닝산업, 범부처 차원 지원체계 마련한다 이러닝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수출산업 육성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이러닝(e러닝)산업발전법이 전면 개정된다.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공 동법안 형태로 변경,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일 안현호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제1회 이러닝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5 년전에 제정된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최근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이러닝산업발전법이 초기 이러닝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 으나 국가교육체계에서의 이러닝의 본격적인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수 출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틀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기업지원 등 공급자 육성 측면에 중점을 둔 현행규정을 탈피, 초중등 ·대학·평생교육 등 국가교육 전반으로 이러닝 이용 수요 확대에 맞춰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부처인 지경부와 교과부가 법개정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중으로, 이 달부터 실무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자칠판, 전자책상, U-테이블 등 학습지원기기 제작업종까지 유 비쿼터스 기술 등 기술진화를 반영, 이러닝산업 범위를 확대, 규정하게 된다. 아울러 ▲초중등·대학 등 교육기관의 이러닝 도입 지원▲유비쿼터스 학교 운 영, 디지털교과서 개발·운영 등 추진 ▲학교·지역·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등 이러 닝의 교육적활용 강화▲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 보호규정 구체화 및 이러닝센 터 정비 등 이러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이러닝 공급 및 수요를 담당하는 지경부·교과부를 비롯해 범부처적 협력 을 통해 이러닝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는 게 지경부측 설명이다. 이러닝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종전의 지경부 소관 법에서 지경부와 교과부 공 동 소관법으로 변경된다. 한편,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2009년 이러닝 국제컨퍼런스'는 'Transform Learning with Technology'를 주제로 관련 비즈니스 전략 및 신기술 개발동 향, 아시아 각국 정책사례 등이 발표됐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 교과부, 문화부, 지경부 3개부처가 통합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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