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산업, 범부처 차원 지원체계 마련한다
이러닝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수출산업 육성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이러닝(e러닝)산업발전법이 전면 개정된다.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공
동법안 형태로 변경,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일 안현호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제1회 이러닝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5
년전에 제정된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최근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이러닝산업발전법이 초기 이러닝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
으나 국가교육체계에서의 이러닝의 본격적인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수
출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틀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기업지원 등 공급자 육성 측면에 중점을 둔 현행규정을 탈피, 초중등
·대학·평생교육 등 국가교육 전반으로 이러닝 이용 수요 확대에 맞춰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부처인 지경부와 교과부가 법개정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중으로, 이
달부터 실무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자칠판, 전자책상, U-테이블 등 학습지원기기 제작업종까지 유
비쿼터스 기술 등 기술진화를 반영, 이러닝산업 범위를 확대, 규정하게 된다.
아울러 ▲초중등·대학 등 교육기관의 이러닝 도입 지원▲유비쿼터스 학교 운
영, 디지털교과서 개발·운영 등 추진 ▲학교·지역·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등 이러
닝의 교육적활용 강화▲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 보호규정 구체화 및 이러닝센
터 정비 등 이러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이러닝 공급 및 수요를 담당하는 지경부·교과부를 비롯해 범부처적 협력
을 통해 이러닝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는 게 지경부측 설명이다.
이러닝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종전의 지경부 소관 법에서 지경부와 교과부 공
동 소관법으로 변경된다.
한편,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2009년 이러닝 국제컨퍼런스'는 'Transform
Learning with Technology'를 주제로 관련 비즈니스 전략 및 신기술 개발동
향, 아시아 각국 정책사례 등이 발표됐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 교과부, 문화부, 지경부 3개부처가 통합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