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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공사" 중개사 환급과정안내 |
- 대한주택공사 직무과정 안내 -
안녕하세요, 대한주택공사 공인중개 분야 학습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고용보험환급과정이 아닌 일반직무과정으로 학습을 해 오셨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자산관리 중개사 민법" 과정이 1달동안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반드시 6월 1달동안 "민법"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료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필독하셔서 비환급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과정명 : "자산관리 중개사 민법"
* 학습기간 : 06.01 ~ 06.30 (30일)
06.10 ~ 06.15 중간평가 제출(지연시 1일당 5점씩 감점)
06.25 ~ 06.30 리포트 제출(미제출 및 지연시 수료불가)
06.25 ~ 06.30 최종평가 제출(미평가 및 지연시 수료불가)
* 수료기준 : 100점 만점 60점이상 수료
- 진도율 20%
- 중간평가 30%
- 최종평가 30%
- 리포트제출 20%
과정내에 "공지사항"을 한번 더 꼼꼼히 읽어보시고
열공하셔서 직무향상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윈탑 운영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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