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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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36조에 의거 제1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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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
○ 학력, 연령, 내·외국인 제한 없이 응시가능(법에 의한 응시자
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www.iklctest.co.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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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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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일정
구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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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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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가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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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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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방문 |
1,2차 시험 |
‘07.8.23∼8.30 |
‘07.8.28∼8.30 |
‘07.10.28(일) |
· 1차 : ‘07.10.28(일)11:40 · 2차 :
‘07.10.28(일)16:20 |
‘07.11.27(화) |
나. 응시장소 : 응시원서 접수 시 신청자가 시험장
소 선택
○ 인터넷, 방문접수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시험장을 배
정
○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각 지역에 개설된 편리
한 장소에서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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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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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교부
○ 기 간 : 공고일 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 교부처
- 인터넷 :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 www.iklctest.co.kr)에서 출력
- 방문 :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09:00 ∼ 18:00 교부(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www.iklctest.co.kr) 접수 : ‘07.8.23(목)
00:00 ∼ 8.30(목) 18:00
- 방문 접수 : ‘07.8.28(화) ∼ 8.30(목) (09:00 ∼ 18:00)
※ 시각, 뇌성마비 장애인은 방문접수만 가능(대리접수可)
단, 17회 시험에 접수한 시각, 뇌성마비 장애인은 인터넷 접수 가
능
· 방문접수처
지역 |
접수처 |
주소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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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서울 |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9-1 |
02 |
550-7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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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영 접수장 |
서울YWCA (중앙극장옆)
서울 중구 명동1가 1-1 |
319-4824∼6 |
방문접수
기간운영 |
임시운영 접수장 |
동작구민회관(보라매병원옆)
서울 동작구 대방로 219 |
834-9074∼6 |
부산 |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99-1 |
051 |
460-5542, 5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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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416-4 |
053 |
606-53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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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4 |
032 |
890-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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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288-6 |
062 |
360-3117∼9 |
|
대전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423-5 |
042 |
530-2617, 2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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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임시운영 접수장 |
동천체육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754 |
052 |
293-5204
294-5203 |
방문접수
기간운영 |
경기 |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 |
031 |
22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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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사업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7 |
780-9900 |
방문접수
기간운영 |
평 택 지 사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30-12
(비전프라자 4층) |
659-0420 |
강원 |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692-10 |
033 |
258-4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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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동 지 사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183
(삼성생명빌딩 7층) |
610-5113 |
충북 |
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4-4 |
043 |
220-8827 |
|
충남 |
천안사업소 |
충남 천안시 성정동 1519
(태극빌딩 604호) |
041 |
522-2844∼5 |
방문접수
기간운영 |
전북 |
전북지역본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57-4 |
063 |
240-4706 |
|
전남 |
임시운영 접수장 |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사무소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
0502 |
650-0114 |
방문접수
기간운영 |
임시운영 접수장 |
순천시 팔마실내체육관
전남 순천시 연향동 771 |
850-0114 |
경북 |
임시운영 접수장 |
안동시민회관(안동시청내)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
054 |
853-5204 |
방문접수
기간운영 |
임시운영 접수장 |
대구은행 포항남지점(상공회의소옆)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1 |
284-5204 |
경남 |
경남지역본부 |
경남 창원시 용호동 4-2 |
055 |
278-0700, 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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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업단 |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460-3 |
370-1534 |
방문접수
기간운영 |
제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305-4번지 |
064 |
720-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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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약도 및 시험장소 :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 www.iklctest.co.kr) 참조
※ 임시운영 접수장 등은 방문접수기간(‘07.8.28 ∼ ’07.8.30)만 운영
- 우편접수
등기우편을 이용하되, 접수마감일[‘07.8.30(목)18:00]까지 도착분에 한
하여 유효함
[주소] : 463-7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한국토지공
사 중개사시험관리단
※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첨
부)와 응시수수료 갈음 하는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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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
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매
○ 사진 1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 4cm) 탈
모상반신 사진]
○ 장애인(시각, 뇌성마비) :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사본 1부
※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진 사전등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www.iklctest.co.kr)를 참조
나. 응시수수료 : 28,000원
○ 인터넷접수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결제대행 수수료 면제)
○ 방문접수 : 접수처에 현금으로 납부
○ 우편접수 :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다. 응시수수료 반환
○ 기간 및 금액
반환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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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
비 고 |
‘07. 8. 23 ∼ ’07. 8.30 철회 시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반환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반
환 |
‘07. 8. 31 ∼ ’07. 9. 6 철회 시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
‘07. 9. 7 ∼ ’07. 9.13 철회 시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 반환절차 및 방법
- 응시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접수기간 중에는 방문접수처, 접수마감 후
반환신청기간에는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신청(토·일 제외)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 응시표, 본인신분증, 본인명의 반
환계좌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 기타사항
- 반환신청에 대한 취소는 불가하나, 접수기간 내 재접수는 가능
- 반환신청 기간이후에는 응시수수료가 반환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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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시간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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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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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
일반인 |
시각장애인(맹인)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차 시험 |
2과목 |
08:30까지 |
09:00 ∼ 10:40
(100분) |
08:30까지 |
09:00 ∼ 11:30
(150분) |
2차 시험 |
3과목 |
11:00까지 |
11:30 ∼ 14:00
(150분) |
12:00까지 |
12:30 ∼ 16:15
(225분) |
※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음
※ 시각장애인(맹인)은 청수법으로 시행, 별도의 시험문제지는
교부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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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출제비율 |
1차 시험
(2과목) |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민법 및 민사특별
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2차 시험
(3과목)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
70%내외 |
2. 중개실무 |
30%내외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2. 지적법 |
30%내외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 답안은 시험시행계획공고일(‘07. 7.19)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을 기준으로 작성
|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
구분 |
목차 |
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2. 부동산학 각론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
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3.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 공
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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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차 시험 면제대상자 |
○ 1차 시험 면제대상자(제17회 시험 1차합격자)는 반드시 응시
원서에 1차 시험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1차 시험면제 대상자가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
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차 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득점을 하
였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
3항에 의거 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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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험 및 채점 방법 |
○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
관식 선택형으로 출제(과목당 40문항)
○ 답안지는 OMR 카드로 작성하며 전산으로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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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합격자결정 방법 |
○ 1차 시험 합격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
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합격 : 1차 시험 면제자격으로 제18회 시험에 응시한
자와 제18회 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100점 만
점으로 하여 매 과목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이를 무효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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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
○ 최종정답발표는 ‘07.11.26(월) 10:00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
지 게재
○ 합격자발표는 ’07.11.27(화)10:00 ∼ ‘07.12.14(금) 18:00까지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 게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의 게시판에 공고, 자동
응답전화(060-700-4300), 모바일서비스로 확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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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격증 교부 |
○ 자격증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도지
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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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 단체접수는 불허하며,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음
○ 자격증 교부를 위한 합격자 명단은 응시원서에 기록된 주소
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
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문제
유형 표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답안 표기는 반드시 흑색 수성사인펜(시험당일 제공)을 사용하여야 함
○ 답안지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채점
시 불량품 사용, 불완전한 수정처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시간 내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므로, 전
원차단 후 소지품과 함께 스티커를 부착하여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
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 ‘신분증 관리기
준’ 참조)과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계산기, 시계(대부분
의 시험실에 시계 미비치)를 사용할 수 있음
○ 휴대폰 등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탐지기로 검색을 실시할 예
정이며, 검색 등에 불응할 경우 퇴실조치와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 함
○ 신분증 미지참자는 본인 동의 후 지문날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이행하되 (추후 확인), 거부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진행 중 화장실사용은 불가함
○ 1차 시험은 중도퇴실이 불가하나 2차 시험에서는 시험 종료 30분 전부
터 답안지 제출 후 중도퇴실을 허용하되, 위반 시 당해시험을 무효로 함
○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으나, 시험진행 중(중도
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함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시험부정행위자 처리기준」에 의거 당
해시험을 무효로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에 의거 당해 시험시행일로 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함
※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기준」은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
및 시험장소에 게시
○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하거나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정답가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07. 10. 29 (월) 10:00 ∼ ’07.
11. 2 (금) 18:00까지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주어진 형식과 방
법에 따라 의견제시(유선, 방문, 우편 등은 불가)할 수 있으나, 개별회신은 하
지 않고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 함
○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 전화
1544-0234, 응시원서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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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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