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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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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주 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주택법 제56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일 자 : 2007년 10월 21일(일요일)  

 2. 응시자격

가.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 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 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주 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 시행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응시불가

 3. 응시원 서교부 및 접수기간

가. 응시원서 교부

ㅇ교부기간
- 인터넷 교부 : 2007. 8. 1(수)부 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 방문 교부 : 2007. 8.24(금)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ㅇ교부처
- 인터넷 교 부 : 주택관리사 홈페이지(www.jutest.co.kr)에서 출력
- 방문 교부 : 대한주택공사 본 사 및 각 지역본부▪신도시사업본부 등에서 교부
(09:00~18:00, 토▪일요일제외)

나. 응시원서 접수

ㅇ 인터넷 접수 : 2007년 8월 24일(금요일)~8월 31일(금요일)
* 기간중 00:00부터 24시간운 영. 단, 8월 31일은 18:00까지 마감

ㅇ 방문 접수  : 2007년 8월 29일(수요일)~8월 31일(금요일)
* 기간중 09:00부터 18:00까지 운영

ㅇ 우편접수 : 2007년 8월 31일(금요일) 18:00 도착 분 까지

 4. 응시원 서 접수장소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인터넷 접수 : 주택관리사 홈 페이지(www.jutest.co.kr) 접속

※ 원서접수마감일에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해 기간
 만큼 접수기간을 연장합 니다. 단, 개별 및 금융기관의 전산장애는 인정하
지 않습니다.

ㅇ 방문접수
- 접수처 : 대 한주택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신도시사업본부 등

ㅇ우편 접수
- 등기우편을 이용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07.8.3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
여 유효 함

* 보 내는 주소 및 수신자

(우)463-7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사 시험관리단(귀중)


-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송 용 봉투(등기우표첨부) 와
- 응시수수료에 갈음하는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35,000원)동봉

※ 장애우(시각 장애, 손▪팔부위장애, 뇌성마비)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장소>

지역
접 수 처
주     소
전화번호
전 국 본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031)738-4293~4
서 울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4   02)3416-3700
부 산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동 59-2   051)890-0370
대 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1445   053)603-2583
인 천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7-8   032)450-8030
광 주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0   062)380-0453
대 전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13   042)602-4218
울 산 울산달동3단지주공
아파트 관리사무 소
울산시 남구 달동 119-1 울산주공
3 단지 관리사무소 
  052)275-4125
경 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국민임대 홍보관

  031)241-3715,3872
파주신도시사업본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331-9   031)956-1000~1
오산신도시사업본 경기도 오산시 원동 813-5
중앙시티 월 3차빌딩 5층
  031) 378-6614
강 원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원주시 원동 295-8   033)760-6300
충 북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77-2   043)290-3213~4
충 남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시 서구 둔산2동 913   042)602-4218
아산신도시사업본부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475-1   041)537-2712
전 북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57- 3
  063)240-2555
전 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0   062)380-0453
경 북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1445   053)603-2583
경 남 울산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용호동 8-2   055)269-8311
제 주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연동 301-1 건설회관 7층   064)710- 1100


* 지역은 편의상 구분한 것이며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가까운 방문접 수처에서 접수
하실 수 있습니 다.


나. 원서접수시 주의 사항

ㅇ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개별로 접수하여야 함
ㅇ 응시원서가 교부처(인터넷 포함)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첨부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 음
ㅇ 우편접수시 반신용 봉투(주소 및 응시자 기재, 등기우표 포함) 및 응시수수료에
  갈음하는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를 동봉하지 않아 발생된 책임은 응시자에
  있음

※ 방문접수는 혼잡▪지체가 예상되고, 우편접수는 송달지연 ▪원서 분실 또는  
 훼손우려가 있으며, 원서접수 시 응시 자가 직접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어
              원하는 시험장이 조기에 마감될 경우 시험 응 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
              로 가급적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서접수를 하 시기 바랍니다. 
 

5. 시험장소

가. 응시원서 교 부 및 접수기간 중 주택관리사 홈페이지(www.jutest.co.kr) 및 방문 접수
장소에 게시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신청자가 시험장소 선택

ㅇ 인터넷 ▪ 방문접수 구분 없이 선착순으로 시험장 선 택
ㅇ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개설된 방문접수처에서 원서제출 및 응시 가능

나. 2006년 제9 회 시험의 1차 합격자(2007년 제10회 시험 1차 시험면제자)의 경우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시 ▪ 도와 관계없이 시험장소 선택가능

 6. 제출서 류 및 응시수수료

가.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매
ㅇ 사 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cm x4cm) 사진]
ㅇ 장애우(시각장애, 손▪팔부위장애, 뇌성마비) : 장애인 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원본 지참)
ㅇ 인터넷접수시 응시원서의 사진은 컴퓨터에 스캔하여 첨부한 사진으로 갈음 함

※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진 의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에 관한
사항은 주택관리사 홈페이지(www.jutest.co.kr)를 참조하여 등록하 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9회 원서접수시 사용된 사진(인터넷▪방문 ▪우편접수 모두
            전산 입력되어 있음)은 인터넷접수시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6년 원서접수
            자는 신규로 사진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 다.

나. 응시수수료 : 35,000원

ㅇ 인터넷 접수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결제대행수수료는 응시자 부담없음)
ㅇ 방문 접수 : 접수처에 현금으로 납부
ㅇ 우편 접수  : 우체국 발행 통상환증서

 7. 합격자 발표 

가. '07.11.30(금) 10:00~12. 17(월) 18:00까지 주택관리사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처
게시판에 게시공고.다만 채점 상 사정이 있을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지 연 시
주택관리사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처 게시판에 게시공고


나. 자동응답전화 060-700-1901로 확인가능(‘07.11.30(금)10:00~12.3(월) 24:00)하며,
  응시원 서 접수 시 원하는 경우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알림 서비스 제공(‘07.11.30
  10:00, 합격자에 한함)

 8. 시험 시 간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고

입실시간

시험시간

1차 시험

3과목

09:00 까지

09:30 ~ 11:30

120분

2차 시험

2과목

11:50 까지

12:20 ~ 13:40

80분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9. 시험과목

구분

시 험 과 목

제1차시험
(3과목)

o민법총칙
o회계원리
o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 ▪ 철골구조 ▪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 건축 구조와 공기조화
-▪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  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제2차시험
(2과목)

o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법 ▪ 임대주택법 ▪ 건 축법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
  리 에관한법률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법률 ▪ 전기사업 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민법 (물권 ▪ 채권)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 중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o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 공동주택회계관리 ▪ 입주자관리 ▪ 대외업무, 사무
▪ 인사관리, 안전 ▪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출제기준은 시험시행계 획 공고일 '07.7.20(금)을 기준으로합니다.

 10.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1 차 시험 면제대상자는 2006년 제9회 제1차 시험합격자에 한하며, 응시원서에
    제1차 시험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1차시험 면제자(2006년 제9회 1차시험 합격자)가 금회 1, 2차 시 험 모두에 응시
하여 1차시험은 불합격하고 2차 시험을 합격한 경우 2차시험이 무효 되므로
1차 시험면제자는 2차 시험에만 응시하여 야 합니다.

 11. 시험방 법

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나. 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 제, 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4문항의 주관식(단답 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
  ※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합니다.
다. 답안지는 주 ▪ 객관식 모두 OMR 카드로 작성

 12. 합격자 결정방법

가. 1차 시험 : 매 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
나. 2차 시험 : 1차시험 합격한 자 로서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3. 합격증 서 교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의 시 ▪ 도지사가
교부 (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 ▪ 도에 문의)

 14.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응시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의 취소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이 불가함

나.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누락(문제 유형 표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의 책임으로 함

다. 합격자 발 표후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 위조, 자격미달 또는 1차시험을 면제받아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무효처리함

라.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 권, 공무원증,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 청소년증 ▪ 학생 또는 청소년을 확인하는 증명서(자세한 사항은 주택관
리사 홈페이지 '신분증안내’참조)], 응시표를지참하여야 하 며, 필요시 전자계산기
,시계를 지참할 수 있음

마.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시험당일 제공하는 컴퓨 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으로 사용하
여야 하며, 답안지 정정 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다만, 불완전
한 수정처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바. 주관 식 답안은 반드시 정자로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 하 여야 하 며, 
흘림자 또는 난해자 등으로 표기하여 채점자가 판독 불가함에 따른 불이 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사.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 호 출기,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부정행위 로 간주하며, 또한 검색에 불응할 경우 퇴실조치 및 당해 시험을 무효
로 처리함. 다만,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전자계산기의 사용은 가능 하나, 다른 응시
자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정지함

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 하였거나 분실한 자는시험 당일 각
시험장에 설치 된 시험시행본부 에서 재교부 받아 오전 9시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차. 시험문제지는 1, 2차 모두 가져갈 수 있으나 시험 진행 중 또는 중도퇴실의 경우
문제지를 가 지고 갈 수없으며, 만일 가지고 퇴실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카. 정답가안은 '07.10.21(일) 17:00부터 10.26(금) 18:00까지, 최종정답은 2007.11.29
(목) 15:00부터 주택관리사 홈페이지(www.jutest.co.kr)에 게시함

타. 정답 가안에 이견이 있는 자는 2007.10.22(월)10:00~10.26(금)18:00까지 주택관리사
홈페이지 (www.jutest.co.kr)에 정답가안 발 표 시 제시하는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의견제시(유선, 방문, 우편, 팩 스 등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고 최 종 정답발표로 갈음 함

파. 시 험시행 당일 시험장(학교) 내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거나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자외는 시험장에 출입하지 못함.

15.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 관리사 홈페이지  

방문 또는 응시원서  방문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20일

대한주택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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