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6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일
자 : 2007년 10월 21일(일요일)
2. 응시자격
가.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
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
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주
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 시행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응시불가
3. 응시원
서교부 및 접수기간
가. 응시원서 교부
ㅇ교부기간
- 인터넷 교부 : 2007. 8. 1(수)부
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 방문 교부 : 2007. 8.24(금)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ㅇ교부처 - 인터넷 교
부 : 주택관리사 홈페이지(www.jutest.co.kr)에서 출력
- 방문 교부 : 대한주택공사 본
사 및 각 지역본부▪신도시사업본부 등에서 교부 (09:00~18:00, 토▪일요일제외)
나. 응시원서 접수
ㅇ 인터넷 접수 : 2007년 8월 24일(금요일)~8월 31일(금요일)
* 기간중 00:00부터 24시간운
영. 단, 8월 31일은 18:00까지 마감
ㅇ 방문 접수
: 2007년 8월 29일(수요일)~8월 31일(금요일) * 기간중 09:00부터 18:00까지 운영
ㅇ 우편접수 : 2007년 8월 31일(금요일) 18:00 도착 분
까지
4. 응시원
서 접수장소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인터넷 접수 : 주택관리사 홈
페이지(www.jutest.co.kr) 접속
※ 원서접수마감일에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해 기간
만큼 접수기간을 연장합
니다. 단, 개별 및 금융기관의 전산장애는 인정하
지 않습니다.
ㅇ 방문접수 - 접수처 : 대
한주택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신도시사업본부 등
ㅇ우편 접수 - 등기우편을
이용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07.8.3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 여 유효
함
* 보
내는 주소 및 수신자
(우)463-7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사 시험관리단(귀중)
-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송
용 봉투(등기우표첨부) 와 - 응시수수료에 갈음하는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35,000원)동봉
※ 장애우(시각
장애, 손▪팔부위장애, 뇌성마비)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장소>
지역 |
접 수 처 |
주 소
|
전화번호 |
전 국 |
본 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
031)738-4293~4
|
서 울 |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4 |
02)3416-3700 |
부 산 |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동 59-2 |
051)890-0370 |
대 구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1445 |
053)603-2583 |
인 천 |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7-8 |
032)450-8030 |
광 주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0 |
062)380-0453 |
대 전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13 |
042)602-4218 |
울 산 |
울산달동3단지주공 아파트 관리사무
소 |
울산시 남구 달동 119-1 울산주공 3
단지 관리사무소 |
052)275-4125 |
경 기 |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국민임대 홍보관 |
031)241-3715,3872 |
파주신도시사업본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331-9 |
031)956-1000~1 |
오산신도시사업본 |
경기도 오산시 원동 813-5 중앙시티
월 3차빌딩 5층 |
031) 378-6614 |
강 원 |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원주시 원동 295-8 |
033)760-6300 |
충 북 |
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77-2 |
043)290-3213~4 |
충 남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시 서구 둔산2동 913 |
042)602-4218 |
아산신도시사업본부 |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475-1 |
041)537-2712 |
전 북 |
전북지역본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57-
3 |
063)240-2555 |
전 남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0 |
062)380-0453 |
경 북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1445 |
053)603-2583 |
경 남 |
울산경남지역본부 |
경남 창원시 용호동 8-2 |
055)269-8311 |
제 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연동 301-1 건설회관 7층 |
064)710-
1100 |
* 지역은 편의상 구분한 것이며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가까운 방문접
수처에서 접수 하실 수 있습니
다.
나. 원서접수시 주의
사항
ㅇ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개별로 접수하여야 함 ㅇ 응시원서가 교부처(인터넷 포함)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첨부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
음
ㅇ 우편접수시 반신용 봉투(주소 및 응시자 기재, 등기우표 포함) 및
응시수수료에 갈음하는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를 동봉하지 않아 발생된 책임은 응시자에 있음
※ 방문접수는 혼잡▪지체가 예상되고, 우편접수는 송달지연
▪원서 분실 또는
훼손우려가 있으며, 원서접수 시 응시
자가 직접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어
원하는 시험장이 조기에 마감될 경우 시험 응
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
로 가급적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서접수를 하
시기 바랍니다.
5. 시험장소
가. 응시원서 교
부 및 접수기간 중 주택관리사 홈페이지(www.jutest.co.kr) 및 방문 접수
장소에 게시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신청자가 시험장소 선택
ㅇ 인터넷 ▪ 방문접수 구분 없이 선착순으로 시험장 선
택
ㅇ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개설된 방문접수처에서 원서제출
및 응시 가능
나. 2006년 제9
회 시험의 1차 합격자(2007년 제10회 시험 1차 시험면제자)의 경우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시 ▪ 도와 관계없이 시험장소 선택가능
6. 제출서
류 및 응시수수료
가.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매 ㅇ 사 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cm x4cm) 사진]
ㅇ 장애우(시각장애, 손▪팔부위장애, 뇌성마비) : 장애인 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원본 지참)
ㅇ 인터넷접수시 응시원서의 사진은 컴퓨터에 스캔하여 첨부한 사진으로 갈음
함
※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진
의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에 관한 사항은 주택관리사 홈페이지(www.jutest.co.kr)를 참조하여 등록하
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9회 원서접수시 사용된 사진(인터넷▪방문
▪우편접수 모두
전산 입력되어 있음)은 인터넷접수시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6년 원서접수
자는 신규로 사진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
다.
나. 응시수수료 : 35,000원
ㅇ 인터넷 접수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결제대행수수료는 응시자
부담없음) ㅇ 방문 접수 : 접수처에 현금으로 납부 ㅇ 우편 접수
: 우체국 발행 통상환증서
7. 합격자
발표
가. '07.11.30(금) 10:00~12. 17(월) 18:00까지 주택관리사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처 게시판에 게시공고.다만 채점 상 사정이 있을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지
연 시 주택관리사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처 게시판에 게시공고
나. 자동응답전화 060-700-1901로 확인가능(‘07.11.30(금)10:00~12.3(월) 24:00)하며, 응시원
서 접수 시 원하는 경우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알림 서비스 제공(‘07.11.30
10:00, 합격자에 한함)
8. 시험 시
간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고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차 시험 |
3과목 |
09:00 까지 |
09:30 ~ 11:30 |
120분 |
2차 시험 |
2과목 |
11:50 까지 |
12:20 ~ 13:40 |
80분 |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9. 시험과목
구분 |
시 험 과 목
|
제1차시험 (3과목) |
o민법총칙 o회계원리 o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 ▪ 철골구조 ▪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 건축
구조와 공기조화 -▪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 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제2차시험 (2과목) |
o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법 ▪ 임대주택법 ▪ 건
축법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 리
에관한법률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법률 ▪ 전기사업
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민법
(물권 ▪ 채권)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
중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o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 공동주택회계관리 ▪ 입주자관리 ▪ 대외업무,
사무 ▪ 인사관리, 안전 ▪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 출제기준은 시험시행계
획 공고일 '07.7.20(금)을 기준으로합니다.
10.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1
차 시험 면제대상자는 2006년 제9회 제1차 시험합격자에 한하며, 응시원서에
제1차 시험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1차시험 면제자(2006년 제9회 1차시험 합격자)가 금회 1, 2차 시
험 모두에 응시 하여 1차시험은
불합격하고 2차 시험을 합격한 경우 2차시험이 무효 되므로 1차 시험면제자는 2차 시험에만 응시하여
야 합니다.
11. 시험방
법
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나. 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
제, 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4문항의 주관식(단답
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 ※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합니다. 다. 답안지는 주 ▪ 객관식 모두 OMR 카드로 작성
12. 합격자 결정방법
가. 1차 시험 : 매 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 나. 2차 시험 : 1차시험 합격한 자
로서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3. 합격증
서 교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의 시 ▪ 도지사가 교부
(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 ▪ 도에 문의)
14.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응시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의 취소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이 불가함
나.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누락(문제 유형 표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의 책임으로 함
다. 합격자 발
표후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 위조, 자격미달 또는 1차시험을 면제받아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무효처리함
라.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
권, 공무원증,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 청소년증
▪ 학생 또는 청소년을 확인하는 증명서(자세한 사항은 주택관
리사 홈페이지 '신분증안내’참조)], 응시표를지참하여야 하
며, 필요시 전자계산기 ,시계를 지참할 수 있음
마.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시험당일 제공하는 컴퓨
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으로 사용하 여야 하며, 답안지 정정 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다만, 불완전 한 수정처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바. 주관
식 답안은 반드시 정자로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 하
여야 하
며, 흘림자 또는 난해자 등으로 표기하여 채점자가 판독 불가함에 따른 불이
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사.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 호
출기,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부정행위
로 간주하며, 또한 검색에 불응할 경우 퇴실조치 및 당해 시험을 무효
로 처리함. 다만,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전자계산기의 사용은 가능
하나, 다른 응시 자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정지함
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
하였거나 분실한 자는시험 당일 각
시험장에 설치 된 시험시행본부
에서 재교부 받아 오전 9시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차. 시험문제지는 1, 2차 모두
가져갈 수 있으나 시험 진행 중 또는 중도퇴실의 경우 문제지를 가
지고 갈 수없으며, 만일 가지고 퇴실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카. 정답가안은 '07.10.21(일)
17:00부터 10.26(금) 18:00까지, 최종정답은
2007.11.29 (목) 15:00부터 주택관리사 홈페이지(www.jutest.co.kr)에 게시함
타. 정답 가안에 이견이 있는
자는 2007.10.22(월)10:00~10.26(금)18:00까지 주택관리사 홈페이지
(www.jutest.co.kr)에 정답가안 발
표 시 제시하는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의견제시(유선, 방문, 우편, 팩
스 등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고 최
종 정답발표로 갈음 함
파. 시
험시행 당일 시험장(학교) 내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거나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자외는 시험장에
출입하지 못함.
15.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
관리사 홈페이지
방문 또는 응시원서
방문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