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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국가자격시험응시 부정행위 유형
국자자격시험에 응시하시는 수험자들이 지켜야 할 부정행위 유형을 공고하오니 시험응시시 참고하시어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부정행위 사전 예방 차원이며, 혹 부정행위가 발생시 그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게제 자료] - 부정행위 유형 -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시험문제지 및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3. 타인의 답안카드 및 문제지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아이폰 등),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 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 자사전, 카메라 펜, 초소형 무전기,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지정된 계산기 외의 저장이 가능한 대용량 계산기]를 사용하여 답안카드를 작성하거 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8.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9.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작성, 제출하는 행위 10.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11. 정당한 감독위원의 지시 불응 또는 주의사항을 위반한 자 12.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 상기 부정행위 유형 중 1, 2, 4, 5, 6, 8, 9 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양 당사자 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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