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년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전,,,
시험당일 답안지 작성시 참조할 수 있도록 OMR답안지를 올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
라며.. 건투를 빕니다.
07년 18회공인중개사 /10회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1. 공고된 입실시간 이후에는 입실이 금지되며 시험응시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2. 시험실별로 부착된 1차,2차 시험별 좌석배치도에 따라 착석하여야 합니다.
3. 응시자는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
이
부착된 신분증,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계산기, 시계(대부분의 시험실에 시계미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분증 미소지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공사소정양식의 서약서에 지문날인 방법으
로 본인
확인절차를 이행하되(추후 별도 확인절차이행),거부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시험시간 중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무선호출기,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사전,전
자수첩
시각표시 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
위자로
간주될 수 있사오니, 전원차단 후 소지품과 함께 스티커를 부착하여 정해진 장소에 보관
하여야 합니다.
6. 문제지 표지에 응시번호,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시험진행 중 화장실 사용은 불가하며 시험종료 후나 중도퇴실(재입실불가)시에만 가능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1차 시험은 중도퇴실이 불가하나 2차 시험에서는 시험 종료 30분전부터 답안지 제출
후 중도 퇴실은
허용하되 부정행위 방지차원에서 중도퇴실하는 응시자는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으며 이
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시험 종료후 재입실하여 가져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9. 답안 표기는 반드시 시험당일 제공하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
니다.
10.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문제유형 표기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1. 답안지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답안지 채점 시 불량품 사용
및 불 완전한 수정처리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동 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
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