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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변경사항 알림(기술.기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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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인력공단 발표 ] 2010.11.2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술.기능분야 응시자격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적용시행일: 2010.12.01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사.산업기사의 비관련학과 관련 사항은 2012.12.31 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함 자세한 사항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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