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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아파트 조경기준에 텃밭 포함 추진
서울시, 아파트 조경기준에 텃밭 포함 추진 국토부에 관련법령 개정 건의…“커뮤니티 활성화 유도” 서울시가 삭막한 아파트 단지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텃밭을 설치 하는 내용의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등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시켜 내 집 앞 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중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조경기준’에 의한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경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 시된 것이 없으며, 조경기준에는 연못 및 하천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이 포함돼 있지만 텃밭이 들어 있지는 않다.  시 관계자는 “성냥갑 아파트 퇴출, 휴먼타운 조성 등 그동안 주택정책이 획일적인 공동주택의 하드웨어 변화에 집중했다면 이제 소프트웨어인 이웃 간의 정을 살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법령 개정 전까지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 건축위원회 심의 때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에 공동텃밭을 도입하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의무 조경시설 면적은 대지면적의 5~15% 이상이며, 주택법 등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30% 이상이다.  시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ㆍ경로당 등과 연계한 텃밭을 조성할 경우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거나 노인들에게 소일거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효수 시 주택본부장은 “건축ㆍ주택정책의 방향이 양에서 질로 바뀌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향상이 중요하다”면서 “작은 텃밭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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