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대한 입장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지난 10월 21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시험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셨으며,
이에 따라 시험시행계획 공고시 이미 밝힌 대로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기된 이의신청 사항은 주로 시험문항이 출제범위를 벗어났거나
오류가 있다는 등이며, 한편으로 난이도가 높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이메일, 서면민원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들 이의 제기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당해 과목의 출제위원 뿐만 아니라 전년도 출제위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공고한 일정대로 11월 29일
최종 정답을 확정발표하고, 11월 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부는 시험시행기관인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수험생들에게 예측치 못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그간 2년마다 시행하여 오던 시험을 금년부터 1년마다 시행하도록 하여 수험생 편의를
도모하였고 앞으로 보다 공정한 시험이 치루어 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시험시행을 위탁하는 주택법시행령개정안을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수험생들께서 집단적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재시험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기하신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시험시행기관을 신뢰하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07년 11월 26일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Q1. 시험문제가 출제범위를 벗어났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시험문제가 명확하게 출제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문항은 응시자 전원
에 대하여 정답처리하게 되고,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오류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한 정답을 마련한 후 그에 따라 채점을 하게 됩니다.
Q2. 최종합격자 발표시 불합격 처리된 경우 추가적인 이의신청 방법은 없나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불합격 된 경우 추가적인 이의신청 방법으로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