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테이블
제목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 및 방법
첨부파일 다운로드
2008년 시험과목 및 방법

■ 시험방법은 시험방법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시행하며,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선택형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시험구분 시험과목('07.8.17 개정)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3과목)
1. 민법(총칙,물권,채권 중 총칙 ·계약총칙·
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 회계원리
3.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과목당 50분 객관식 선택형
(단답형 또 는
기입형 가미
가능
제2차 시험
(2과목)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과목당 50분 객관식 선택형
(단답형 또 는
기입형 가미
가능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합니다.

※ 1차시험 면제자가 제1차 시험면제신청을 하지 않고 당회 1, 2차 시험
모두에 응시하여 1차시험은 불합격하고 2차 시험을 합격한 경우,
2차시험이 무효되므로 1차 시험면제자는 반드시 제1차 시험면제신청을
하여 2차 시험에만 응시하여야 합니다.

상세 사항 첨부화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조하세요.

사업자 등록번호 : 108-81-79912 | 원격평생교육시설 제79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17-서울서초-0831호
(0669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5(방배동, 오륜빌딩) 5층

COPYRIGHT 2015 (주)이테시스.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