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그동안 관리대상에서 사각지대였던 주상복합 건물도 주택관리사를 의
무 배치하여 전문적인 관리에 들어갈것 으로 전망 된어진다..
또한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의원 다수는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 등
이 포함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43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즉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
시킴으로써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법을 적용해 관리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분양아파트, 2006년 2월 24일 이후 신규 임대아파트인 현행 의무관리대
상에 주상복합아파트도 포함돼 이 중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면 주택관리사(보) 자
격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
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지 못하도록 했으
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제43조 9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각종 공사계약, 하자보수, 위탁관리업체 선정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제47조 제2항을 개정, 관리주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도 장기수선계
획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
기수선계획에 의해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토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해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화해 공동주택의 장
수명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
될 경우 주상복합아파트의 의무관리대상 적용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