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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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테시스(윈탑)는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2017년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의 대폭 개선으로 시행되는 안전보건교육은
노동부로부터 인가 받은 위탁기관을 통해서만 교육이 인정됩니다.
이테시스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법정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 성희롱, 개인정보, 일반경비, 특수경비 등을 인가후 과정을 개설하는 안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교육파트너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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