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단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4분기 현장실습 이수자는 2020년도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주거복지 현장실습 신청 안내(2019년 10~12월)>
(사)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하여 주거복지 현장실습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현장실습 진행 기간: 2019년 10~12월
※ 단, 10월 실습은 10월 7일 이후부터 시작 예정
2. 신청기간: 2019년 9월 3일(화) 9:30 ~ 2019년 9월 11일(수) 17:30
3. 신청자 자격조건: 아래 과목 포함 5개 과목 이상 이수한 자
※ 「주거복지개론」, 「주거환경조사론」,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 「주거복지사 길라잡이(현장실습 온라인 사전교육)」
4. 신청 방법: 현장실습지원기구 홈페이지(www.kowell.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실습 신청과 동시에 대체·면제 인정과목 심의도 접수
※ 실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11월만 현장실습이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각 1개 파일로 만들어 제출
▶ 필수: 사전이수과목 수료증(주거복지사 길라잡이 포함)
▶ 선택
① 대체·면제 인정과목 심의 요청 시
「대체·면제 인정과목 심의요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란에 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
※ 대체 인정 과목은 사업단 홈페이지(www.housingwp.or.kr) 상단메뉴 ‘시험 안내’
⇨ ‘교육 및 실습안내’ ⇨ ‘대체·면제인정 과목 심의안내’의 4번 표 참고
② 실습시간 감면 요청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무지, 직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기재 필수, 개인정보 보호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요망)
※ 대체면제 인정과 경력에 따른 실습시간 감면은 심의 후 최종 결정되며, 현장실습지원기구 홈페이지 ‘실습진행내역’에서 결
과 확인 가능(대체·면제 심의 결과는 메일로 통보)
6. 현장실습 신청 및 소요비용
① 실습비: 20만원 (접수기간 내 납부)
: 입금계좌 씨티은행 186-03236-243-01(예금주 사단법인한국주거학회)
※ 입금자명을 반드시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하여 납부바람.
② 현장실습 온라인 사전교육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수강료: 64,600원
※ 주거복지사원격교육원(www.kowell.net)에서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7. 유의사항
① 실습 신청은 현장실습지원기구 홈페이지(www.kowell.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받습니다.
② 「주거복지사 길라잡이」는 실습을 위한 사전교육이므로 실습 접수 전에 이수 완료되어야만 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실습 신청 시 이수한 과목 수료증을 첨부해야 하오니, 사전에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아 준비하신 후에 실습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주거복지사 길라잡이」 포함).
④ 현장실습 신청과 동시에 대체면제 인정과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습을 신청하지 않고 대체·면제 인정과목 심의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홈페이지(www.kowell.or.kr) ‘현장실습’에서 왼쪽 하단 ‘대체·면제 심의요청(실습 미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⑥ 실습기관 배정 및 실습 진행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⑦ 모든 증빙서류(성적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찍힌 것만 유효합니다.
※ 위탁관리 제출서류 - 위탁관리 업체 직인이 찍힌 경력(재직)증명서
※ 자치관리 제출서류 - 관리사무소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이 모두 찍힌 경력(재직)증명서
⑧ ‘국민건강보험 가입내역’과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주거복지 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빙자료가 될 수 없습니
다.
⑨ 현장실습비 환불은 현장실습 시작 전에 본 학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