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안전관리감독자] 코로나19로 인한 집체교육 유예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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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테시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감염병 재난 상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안내 3차 (2020.9.8.)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관리감독자가 금년에 총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의 50%를 원격교육으로 실시 시, 집체로 받아야 하는 나머지 50%의 교육을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면 되도록 유예되었습니다.
이에 이테시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는 코로나19 상황 해제 시까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원격교육으로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치사항 안내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 및 교육비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수강신청 안내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