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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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액수에 상관없이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할 때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돌봄시설의 운영 공백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1년 1월 5일 공포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상단 첨부파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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