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안전 재해율 확인서 발급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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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테시스 운영자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certi.kosha.or.kr 접속 > 확인서 발급 클릭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서 로그인 클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교육시간이 감면되어 8시간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감염병 재난 상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안내 3차 (2020.9.8.) 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금년에 총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의 50%를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면, 집체로 받아야 하는 나머지 50%의 교육을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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