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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용섭국회의원'주택법 개정법률안 제출'
이용섭국회의원'주택법 개정법률안 제출' 이용섭(민주.광산구) 국회의원은 9월 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부민들의 권 익과 편의증진을 위해「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용섭 의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서 주택관리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전문적인 주택관리사 양성 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숙련 된 주택관리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 내용> ◦ 현행 주택법 제46조의3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고위 공무원, 대학교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건설업 및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도 록 되어 있어, 전문적으로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관리사가 배제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0년 이상 경력의 주택관리사가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46조의3 제2항). ◦ 현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제1차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도 제2차 시 험을 볼 수 있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어(주택법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제4항의 단서규정),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보 자 격시험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안 제56조 제5항). ◦ 현재는 주택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간 공동주택관리를 수행하지 않은 휴면 주택관리사(보)자격자도 새로운 교육없이 관리사무소장에 임명될 수 있 으며, 이 경우 현장감각 및 실무능력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와 업무파악지연으 로 입주자들이 직·간접적 손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5년 이상 휴면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안 제58조 제2항). 윤 산 기자 正論直筆- 대한민국 인터넷신문의 표준호남인터넷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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