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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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시험안내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시험안내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험과목의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07. 3.16(금) 공포됨에 따라 2008년 제11회 자격시험에는 다음과 같이 시험과목이 조정됨을 안내 하오니 응시자 여러분들의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 전
조 정
비 고
제1차
시험

① 민법총직

①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공동주택시설개론추가범

(철골구조,홈네트워크,공기조화,냉동설비)

② 회계원리 ② 회계원리

③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 철골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수립등을위한 건축적산 포함)

③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수립 등을위한 건축적산을 포함)

제2차
시험

①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민법(물권, 채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①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주택관리관계법규 중 민법
(물권,채권)1차
과목으로 이전

②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②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및 리모델링 등


*금년 10회 시험과목 및 범위는 종전(9회)과 동일

2007. 3. 19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사 시험관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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