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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2021.08.10 법령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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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시행 및 공표 

 

주요내용

1.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 등 부당한 간섭과 폭행ㆍ협박 등 업무방해 행위를 유형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중단 요청 및 거부, 사실조사 의뢰와 사실조사 의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통보하도록 하며,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할 대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입주자등과 주택관리업자로 확대함

 

2.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 및 근로자에게 부당한 간섭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을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3.주택관리업 등록증 또는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법령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신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대하여 신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철거, 증축ㆍ증설 등 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제10조의2제5항ㆍ제6항, 제11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제2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2항 신설).

  다. 하자ㆍ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를 확대하고, 위원 기피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제46조제4항).

  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제53조제2항).

  마.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 등 부당한 간섭과 폭행ㆍ협박 등 업무방해 행위를 유형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중단 요청 및 거부, 사실조사 의뢰와 사실조사 의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통보하도록 하며,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할 대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입주자등과 주택관리업자로 확대함(제65조).

  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 및 근로자에게 부당한 간섭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을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제65조의3 신설).

  사.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제74조제8항 신설).

  아. 주택관리업 등록증 또는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0조제5항ㆍ제6항 신설, 제99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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