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2021.08.10 법령 개정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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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시행 및 공표
주요내용 1.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 등 부당한 간섭과 폭행ㆍ협박 등 업무방해 행위를 유형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중단 요청 및 거부, 사실조사 의뢰와 사실조사 의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통보하도록 하며,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할 대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입주자등과 주택관리업자로 확대함
2.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 및 근로자에게 부당한 간섭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을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3.주택관리업 등록증 또는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법령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신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대하여 신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철거, 증축ㆍ증설 등 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제10조의2제5항ㆍ제6항, 제11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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