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7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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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테시스 산업안전 보건 교육 담당자입니다. 12.23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7판 개정으로 하기와 같은 사항의 변경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실시간 화상교육*)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 실시간 화상교육 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해야 함 * ’실시간 화상교육‘이란 PC,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수강생 간 화상 수업하는 것으로써,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의 경우 * ‘21.6.10. 이후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 관리감독자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