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9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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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테시스 산업안전 보건교육 담당자 입니다.
5.4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9판 개정으로 하기와 같은 사항의 변경이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직무교육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22.6.30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 일자가 ‘22.7.1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
○실시간 화상교육 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교육 시작일자가 ‘22.6.30 이전인 과정까지 허용 실시간 화상교육을 22년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22.6.30 이전 온라인 교육을 완료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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