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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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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테시스 산업안전 보건교육 담당자 입니다.

 

6.29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10판 개정으로 하기와 같은 사항의 변경이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직무교육

'20.2.4 이후 유예 하였던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22.6.30자로 종료 

 

○실시간 화상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시행시기

'22.7.1 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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