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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정부지원 이러닝과정 수강확인 및 설문참여 문자 발송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지원 이러닝과정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하오니, 부정수급 방지 및 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발송문구(예시) (제목) 원격훈련 수강여부 확인요청 (내용) 00월 정부지원 (인터넷/우편) 훈련생을 대상으로 수강확인 조사를 실시하오니 링크에 연결된 설문작성을 부탁드리며, 직업훈련 부정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 정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6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7조(훈 련실시신고 등) 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 의 인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발급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 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훈련실시신고서(다만,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 과정은 훈련 개시 후 30일 이내) ④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원격훈련과정 또는 제7조3의제1항 단서에 해 당하는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생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6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2조(정 의) 제14호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이란 인터넷원격훈련기관이나 우편 원격훈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고용노동부훈령 제2015-126호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제 2조(모니터링의 개념) “모니터링”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훈련현장 방문, 전화, 면담, 설 문 및 HRD-Net 활용 등을 통하여 얻은 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으로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의 부정·부실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연구용역·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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