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지원 이러닝과정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하오니, 부정수급 방지 및
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발송문구(예시)
(제목) 원격훈련 수강여부 확인요청
(내용) 00월 정부지원 (인터넷/우편) 훈련생을 대상으로 수강확인 조사를
실시하오니 링크에 연결된 설문작성을 부탁드리며,
직업훈련 부정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
정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6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7조(훈
련실시신고 등)
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
의 인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발급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
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훈련실시신고서(다만,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
과정은 훈련 개시 후 30일 이내)
④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원격훈련과정 또는 제7조3의제1항 단서에 해
당하는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생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6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2조(정
의) 제14호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이란 인터넷원격훈련기관이나 우편 원격훈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고용노동부훈령 제2015-126호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제
2조(모니터링의 개념)
“모니터링”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훈련현장 방문, 전화, 면담, 설
문 및 HRD-Net 활용 등을
통하여 얻은 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으로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의 부정·부실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연구용역·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