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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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내일배움카드(근로자) 연 5회제한 해제 안내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이 '22.7.14.(목) 부로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용 변경되었으니 수강신청시 참고바랍니다.

 

- 수강신청시 연 5회 이상 제한 관련 ('22.7.14. 부터 적용)

(기존) 카드발급일자 기준으로 연 5회 이상 수강신청시 제한 →   (변경) 제한 없이 5회 이상 수강신청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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