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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110_0208 환급신청안내(수강지원금)

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주택관리사 수강지원금 환급과정으로 2009. 01. 10 입과자 중에

수료하신 학습자는 환급신청을 수강종료 후 30일이전에 하셔야 합니다.

우선, 로그인 → 내강의실 → 학습종료강의 → "수료증"을

출력하시고, 자비부담 증빙서(입금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카드결재내역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출력하신

1. 수료증

2. 자비부담증빙서 - 신용카드결제시 :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결제내역서 총 2종 - 실시간 계좌이체시 : 자비부담 증빙이 가능한 내역서 - 무통장 입금 : 자비부담 증빙이 가능한 내역서

3. 환급신청서 입니다.

환급신청서는 홈페이지 "서식자료함" 19번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개강일
종료일
과정명
환급액
비고
2009/01/10
2009/02/08
주택관리 민법S3
113,500
수강지원금
2009/01/10
2009/02/08
주택관리 회계원리 S3
103,200
수강지원금
2009/01/10
2009/02/08
주택관리 관계법규S2
113,500
수강지원금
2009/01/10
2009/02/08
주택관리 관리실무S2
113,500
수강지원금
2009/01/10
2009/02/08
자산관리 부동산학개론S1
98,000
수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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