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정교육] 법정의무교육 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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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정식 위탁 교육기관을 통해 수강을 하셔야 교육이수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식 위탁교육기관으로 인가받은 이테시스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편하게 법정교육을 이수하세요!
PC/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2.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3. 개인정보보호 교육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중대재해처벌법 6. 산업안전 보건교육
<교육문의> ☎02-533-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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