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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무료수강 안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24년12월31일까지 이테시스에서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바로가기(☜클릭!)

 

교육 종료 후 [PC에서 로그인-내강의실-전체학습이력]에서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2항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7~8항,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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