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과정안내
  •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이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채용예정자
  •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호 제13조 지원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최소한의 자부담분 10% 이상을 이테시스에 선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
-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 80%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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