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채용예정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호 제13조 지원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최소한의 자부담분 10% 이상을 이테시스에 선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
-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 80%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 40%